모든 아동은 부모 모두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이는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한 최고의 기회를 선사할 수 있습니다. 법무장관실(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)의 자녀 양육비 지원국(Child Support Services Division)에서는 친자 확인, 자녀 양육비 법원 명령 확보, 자녀 양육비 징수 등을 통해 자녀에 대헤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. 온라인 자녀 양육비 양식을 작성하시면 담당자가 다음 단계를 안내해 드립니다.


자녀 양육비 케이스를 시작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.
궁금한 사항은 자녀 양육비 지원국에 (202) 442-9900번으로 문의하거나 cssdcustomerservice@dc.gov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.

Contact TTY: 7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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