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양육 부모는 이행 명령을 받은 모든 자녀 양육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.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및 기타 정보가 있습니다.
비양육 부모와 고용주가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.
정보 처리 기관(Clearinghouse)
자녀 양육비 지원국(Child Support Services Division, CSSD) 정보 처리 기관은 양육비 수령, 양육비 게시 및 양육비 지불 등 양육비 관련 문제를 처리합니다. 정보 처리 기관은 고용주 정보도 업데이트합니다(해당하는 경우). CSSD가 받은 지급 관련 정보는 CSSD의 자동화 시스템 중 하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우편으로 자녀 양육비 지급
머니 오더 또는 체크의 수취인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: “District of Columbia (DC) Child Support Clearinghouse” 명확하게 정보를 적어야 하며 지급인의 성명, 케이스 번호 및 사회보장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.
머니 오더 및 체크는 다음과 같은 해당 사서함으로 우송해야 합니다.
비양육 부모 당사자:
DC Child Support Clearinghouse
PO Box 37715
Washington, DC 20013-7715
고용주
DC Child Support Clearinghouse
PO Box 37868
Washington, DC 20013-7868
기타 주정부 기관
DC Child Support Clearinghouse
PO Box 37789
Washington, DC 20013-7789
전자적으로 자녀 양육비 지급
자녀 양육비는 인터넷으로 dc.SmartChildSupport.com을 이용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.
참고: 최초 지급은 즉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. 계정을 설정하는 데 근무일 기준 7~10일이 소요됩니다. 계정이 설정되면 언제든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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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주
양육비 처리 안내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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